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이 부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 녹취’를 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중부매일은 “마이크로닷이 최근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불법 녹취’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은 부모의 첫 공판을 3일 앞둔 5월 18일, 사기 사건 관련 합의를 위해 제천에 사는 피해자 A씨를 만났다.
A씨는 해당 매체에 “마이크로닷이 저와 친척이 일하는 사무실에 찾아와 합의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거절했다”며 “마이크로닷 일행이 사무실을 빠져나가고 저도 건물 아래에 창고로 내려왔는데 창고 셔터 너머로 남성 목소리가 들렸다. 마이크로닷 목소리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특히 “마이크로닷이 ‘쓸만한 내용 녹음 잘 됐어요?’라고 물었고 같이 온 일행이 ‘앞에 것은 쓰면 안 돼. 우리한테 불리해’라고 답하는 것이 들렸다”며 “대화 당시 (마이크로닷 일행이) 녹음을 한다고 밝히지 않았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도 화를 내거나 ‘그 돈 안 받는다’ 같은 말을 실수로 할 수 있을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알아보니 (마이크로닷 부모 측이) 서울 유명 로펌 변호사를 샀는데 그 로펌 사건 수임료가 기본 1~2억원은 한다더라”는 말도 덧붙였다.
마이크로닷은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어머니 김모씨와 함께 또 다른 피해자이자 김씨의 친구인 B씨를 만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닷이 이처럼 불법녹음한 정황이 확인되자 피해자들은 “방송복귀를 위해 언론플레이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는 전언이다.
한편,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모씨와 어머니 김모씨는 지난 1998년 제천에서 지인들에게 수십억원을 빌린 뒤 돌연 잠적해 뉴질랜드로 도피 이민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이다.
부모의 사기 행
마이크로닷은 지난 4월 초 유튜브 연예뉴스채널 ‘쨈이슈다’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논란 이후 처음 심경을 직접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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