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지 원스픽쳐 스튜디오 측에 2000만원 배상 판결 사진=DB(수지) |
1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원스픽쳐 스튜디오 대표 이씨가 수지와 국가, 청와대 국민청원글 게시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배수지와 국민청원 글 게시자인 이씨, 강씨는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정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또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배수지와 국민청원글 게시자 2명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5분의 4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인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누드 촬영 피해자인 유튜버 양예원은 지난해 5월 자신의 피해 사실을 폭로해 파장이 일었다.
당시 수지는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자신의 SNS 계정에 게재하며 큰 파급력을 보였다. 하지만 사건의 가해자로 언급된 원스픽쳐 스튜디오가 양예원의
결국 이씨는 수지를 상대로 청구액 1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수지 측은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전적 배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김노을 기자 sunset@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