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30)의 여자친구 불법촬영 혐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증거 인멸을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6년 정준영의 여자친구 불법 촬영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A(54) 경위를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정준영의 변호사 B(42)씨는 직무유기 공범과 증거은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 경위는 지난 2016년 8월 정준영의 여자친구 불법 촬영물 혐의 조사 당시 정준영의 변호사에 "휴대전화를 분실한 걸로 쉽게쉽게 하자"고 먼저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변호사에 식사 접대도 받았다고. A경위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받으면서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공모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이 사건은 통상 성범죄 수사 기간이 몇 달씩 걸리는 것에 비해 짧은 17일만에 마무리됐다. 심지어 경찰은 핵심 증거물인 핸드폰 조차 확보하지 않은 등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두 사람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계좌 내역 등을 조사했으나 식사 대접 외에 금품이 오간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윗선의 부당한 지시 등도 없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 사건은 정준영이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고소당했던 사건. 경찰은 당시 고소 2주 뒤에야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으며 정준영이 '분실했다', '고장났다' 등 이유를 대며 제출하지 않자 그대로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정준영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자 기자회견을 열고 "그 영상은 장난이다", "상호인지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말을 하며 사과했다. 검찰은 2016년 10월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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