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또 한 번 군 입대를 연기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승리는 당초 지난 3월 25일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로 입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병무청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입영연기원을 제출, 오는 24일까지 입대가 연기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승리는 만 30세가 되는 내년까지 최대 4차례 추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이전에 신청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연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만 추가 연기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현재 입영 연기 기간 내이기 때문에, 승리의 입영 일자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만약 승리가 입영 연기를 신청하기 않거나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입영 연기에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될 경우, 승리에
한편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혐의에 다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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