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빌스택스(본명 신동열)가 전 부인인 배우 박환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박환희도 ‘맞고소’에 나서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박환희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1일 페이스북에 “지난 달 26일 빌스택스(본명 신동열)의 입장문 이후 박환희가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이에 그동안의 사정을 밝히고자 한다”며 두 사람의 결혼부터 이혼 과정을 설명했다.
박환희는 빌스택스와 2009년 8월 동거를 시작, 2011년 7월 30일 정식 결혼했다. 이후 2012년 1월 13일 아들을 출산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빌스택스가 박환희에게 폭행과 폭언을 했고, 혼인 이후 성관계를 거부했다. 또 박환희가 시댁에 빌스택스와 갈라서고 싶다고 토로하자 시아버지는 화를 내며 박환희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2012년 10월 하순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박환희는 그 기간에 잠깐의 외도를 했다. 빌스택스는 박환희의 외도를 빌미로 이혼을 성립시켰다. 하지만 박환희는 이혼 후 시부모의 문전박대로 아들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며 면접 교섭권을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또, 양육비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양육비 지급을 잘 이행했으나, 이혼 후 소득이 대폭 감소해 양육비를 제대로 보낼 수 없었다고 밝혔다. ‘태양의 후예’ 방영 후 수입이 생기자 다시 양육비를 보냈으나, 또 다시 수입이 적어져 양육비를 몇 차례 보내지 못했고 이때마다 빌스택스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박환희 측은 “신동열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 충분히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자 하는 바”라며 억울해했다.
이와 관련 빌스택스 측은 “대응할 가치도 없는 글이다. 사실과 다른 게 너무나도 많아서 일일이 반박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혼에 대한 귀책 사유를 스스로 밝힌 만큼, 당당하다면 여론몰이가 아닌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빌스택스 측은 지난달 26일 "빌스택스는 최근 박환희를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를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박환희는 빌스택스와 이혼 당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매달 90만원씩의 양육비를 보내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박환희는 5000만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다가
소속사 측은 “(박환희가) 엄마로서의 역할과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박환희는 자신의 SNS 등을 통해 빌스택스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비난을 일삼아왔고, 가족에게까지 그 피해가 막심한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고소를 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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