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민 사기혐의 아닌 대여금 반환 소송 중 사진=DB |
박상민의 소속사 팍스뮤직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3일 오후 MBN스타에 “박상민은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게 아니다”라며 “사기가 아닌 대여금 반환 소송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스포티비뉴스는 박상민이 지인 조모 씨에게 4억원 대 송사에 휘말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박상민 씨와 조 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됐다. 박상민 씨가 2008년에 아버지 집을 지어드리기 위해, 조씨의 땅을 사기 위해 계약금 5천만 원을 냈고 대출을 2억 5천만원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땅이 형편없는 땅이었다. 그때부터 사이가 틀어졌다”라며 “원금 이자를 여태까지 갚았다. 2013년에 2억을 갚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계약금 조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갚자고 약속한 것”라고 말했다.
또 조씨가 박상민이 직접 썼다고 주장한 자필 서류와 인감도장에 대해서는 “각서를 써준 게 아니라 인감도장만 찍힌 것이다. 박상민씨는 2012년에 도장을 재발행 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나중에 수정해서 법원에 냈는데 조씨가 낸 서류에는 201
이어 “원금 이자도 5천만 원 계약금을 냈는데 하루에 이자가 20만 원인 게 어디 있나”라며 “사기혐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오서린 기자 dgill152@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