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대 대여금 반환 소송에 휩싸인 가수 박상민 측이 명예훼손 대응을 예고했다.
4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는 박상민의 4억원대 대여금 반환 소송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 박상민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삼송 유병옥 변호사가 대신해 의견을 밝혔다.
유병옥 변호사는 본격적인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 “보도된 기사 내용 중 사실과 다른 것이 있다”면서 “조모씨는 박상민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혐의 피소를 당한 것이 아니고, 민사소송에 휘말렸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이와 관련 박상민이 조모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고소를 검토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3일 한 매체는 박상민의 지인 조모씨가 최근 박상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조씨는 약 10년 전 자신의 땅을 담보로 박상민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 줬지만, 박상민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병옥 변호사는 이러한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유 변호사는 “박상민은 은행으로부터 2억 5천만원을 마이너스 대출을 받은 것이지 조씨에게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이후 은행에 2013년 3월 6일 2억원을 변제하고, 5천만원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19일까지 박상민이 직접 갚았다. 대출원금과 이자 모두 박상민이 직접 갚은 것이다. 제보자들은 1원 한 푼 변제한 사실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조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조씨가 대출일인 2010년 11월 10일부터 1년이 경과한 2011년 11월 10일부터 박상민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날짜를 계산해 2137일에 1일당 20만원을 곱한 4억2천7백4십만원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유 변호사는 “박상민은 조씨가 법원에 제출한 각서를 써준 적이 없다”면서 “2019년 3월 가압류를 당한 시점에 처음 각서의 존재를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필 서명과 핸드폰 번호와 주소까지 작성한 위임장 이외에 대출금과 관련 매일 2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각서를 쓴 적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 박상민 법률대리인 유병옥 변호사. 사진|스타투데이 |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 “박상민은 당시 친하게 지냈던 조씨가 딸이 연예인을 하고 싶다고 한다고 신경을 써달라고 해서 ‘예. 그러겠습니다’라고 답을 한 정도일 뿐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만약 박상민이 조씨의 딸을 연예인을 시켜줄 목적이 있었다면 엔터테인먼트사와 계약을 해서 트레이닝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데 그런 계약관계는 없었다. 해당 약정서 역시 박상민이 쓴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박상민이 2012년 8월 27일에 인감 분실 신고를 했다. 그런데 조씨가 2012년 11월 16년 작성했다고 공개한 각서에 해당 인감도장이 찍혀있다. 잃어버린 인감도장이 찍혀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 박상민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박상민의 현재 심경에 대해 “그런 각서들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는데, 은행에 빌린 대출금 중 마지막 5천만원을 갚은 뒤부터 조씨에게 연락이 왔다고 한다. ‘연예인 못하게 해주겠다’, ‘연예인 생활 하기 힘들게 해주겠다’, ‘경찰서 앞에서 보자’ 등의 협박성 문자를 보내며 박상민을 압박해 위축돼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도 전까지는 박상민이 연예인으로서 이런 일이 기사화되면 명예가 훼손될 것으로
한편 박상민의 대여금 반환 소송 관련 첫 번째 재판은 지난 3일 진행됐으며, 두 번째 재판은 오는 8월 21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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