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글의 법칙‘ 태국 대왕조개 채취 및 취식 논란 사진=SBS ‘정글의 법칙’ 캡처 |
‘정글의 법칙’ 관계자는 4일 오후 MBN스타에 “논란이 된 방송분은 태국 현지에서 공기관의 허가 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촬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지 촬영에는 현지 코디네이터가 동행했으며 가이드라인 내에서 촬영을 진행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 태국 방송 ONE 31 측은 “(‘정글의 법칙’ 팀이 채취한) 해당 대왕조개는 농림부가 발표한 희귀 동물 또는 멸종 위기에 놓인 수생 동물로 낚시나 보트로 잡을 수 없다”고 보도했다.
태국 방송사 측이 문제 삼은 건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 370회로, 당시 방송에는 멤버들이 태국 남부 트랑지방의 꼬묵섬에서 생존하기 위해 분투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하지만 ‘정글의 법칙’ 측은 태국에서의 촬영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음을 밝히며 논란을 일단락 지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김노을 기자 sunset@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