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다니엘 전 소속사 LM 항고장 제출 사진=DB |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위는 17일 오후 MBN스타에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이의 신청 관련 상급 법원(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LM이 강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LM 측은 “가처분인가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를 통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받도록 하겟다”며 “최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소송자료를 입수했다”고 말했다.
또한 “항고심에서 엘엠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본 분쟁이
현재 강다니엘은 솔로 데뷔를 앞둔 상황이다. 이 가운데 LM의 항고장 제출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한편 강다니엘은 워너원 해체 이후 약 6개월 만인 오는 25일 솔로 데뷔한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