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출신 배우 박유천이 성폭행 피해여성 A씨에 1억원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강제 조정을 받았다.
서울9조정회부는 지난 15일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정기일에서 박유천이 A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는 강제조정을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강제조정은 2주 안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결정이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박유천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철에 고소했던 인물로 지난해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박유천 소유의 오피스텔에 1억원의 가압류도 신청했다.
박유천 측은 소장 접수 이후 3개월 가량 의견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 선고가 잡혔으나 뒤늦게 소송위임장과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한편, 마약 구매와 투약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졌던 박유천은 지난 2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과 보호관찰 및 마약 치료 등을 선고받고 구속 68일 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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