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유명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 29)가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검찰에 징역 6개월을 구형 받은 가운데, 밴쯔가 이와 관련해 심경을 밝혔다.
지난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밴쯔 변호인은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밴쯔 역시 "처음하는 사업이라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며 "페이스북 글은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밴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오늘(18일) 공판이 있었다"면서 "검사 측에서는 구형을 하였으나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판결은 8월 12일에 나올 예정이다. 구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님을 다시 전달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차 말씀드렸듯 제가 모델이 아닌 대표로 직접 하는 사업이기에 지금까지 그릐고 앞으로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일은 대표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품에만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여 실망감을 안겨 드린 점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또한 "제가 노력한 것보다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번 일 또한 아직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공판에 대해 이야기 했다. 밴쯔는 "스스로도 더 성실하고 좋은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밴쯔는 "재품에는 전혀 이상이 없으며 저희 제품 덕에 좋은 결과를 얻은 분께서 후기를 남겨주신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 페이스북에 올리게 된 것이 체험기를 인용한 부분이 되어 문제를 되었다고 한다"며 문제시 된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에 대해
앞서 밴쯔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밴쯔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shiny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