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대왕조개 취식으로 논란이 됐던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제작진에 중징계를 내렸다.
SBS는 지난 18일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제작진의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하여 7월 18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능본부장, 해당 CP, 프로듀서에 대해 각각 경고, 근신, 감봉을 조치하고, 해당 프로듀서는 ‘정글의 법칙’ 연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SBS는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전 회차 방송분의 다시보기를 중단했으며, 오는 20일 ‘정글의 법칙’을 통해 시청자 사과문도 방송할 예정이다. 향후 철저한 사전 조사와 ‘해외 제작시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및 법적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매뉴얼(가칭)’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논란은 지난달 29일 방송에서 시작됐다. 멤버들이 태국 남부 트랑지방의 꼬묵섬 생존에 도전한 가운데, 이열음이 대왕조개를 발견해 채취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고 예고편에서는 출연진이 대왕조개를 먹는 모습까지 공개됐다.
하지만 방송 후 ’정글의 법칙’ 출연진이 채취한 대왕조개가 멸종 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를 채취할 경우에는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이후 태국 언론이 ‘정글의 법칙’ 팀이 불법 촬영을 강행했다는 정황을 추가로 보도했고, 자신이 국내 다이버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이열음이 지반에 단단하게 고정돼있는 대왕조개를 들고 나오는 장면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방송 조작 의혹을 제기해 집중 포화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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