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 29)가 허위 과장·광고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 받은 가운데 누리꾼들의 의견이 갈렸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밴쯔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구형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밴쯔는 무죄를 주장했다. 밴쯔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며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밴쯔도 이날 인스타그램에 “검사 측에서는 구형을 하였으나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판결은 8월 12일에 나올 예정으로 구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님을 다시 전달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모델이 아닌 대표로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에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잇포유와 관련된 모든 일은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품에만 더욱 많은 신경을 쓰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여 실망감을 안겨 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밴쯔는 “끝으로 제품에는 전혀 이상이 없으며, 저희 제품 덕에 좋은 결과를 얻은 분께서 후기를 남겨주신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 저희 페이스북에 올리게 된 것이 체험기를 인용한 부분이 되어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라며 “잇포유의 제품인 나만의 비밀은 식약처로부터 제품 효능을 인증받았고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에는 하자가 없으며, 이 부분 또한 재판부에서 문제 삼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라고 말했다.
밴쯔는 지난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론칭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심의 받지 않은 광고 등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밴쯔에게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했으나 상업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취하했다.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2일 열린다.
밴쯔의 징역 구형에 누리꾼들의 의견이 갈렸다.
누리꾼들은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법을 어긴 것은 사실. 이를 계기로 조심하시길”, “허위, 과장 광고 심각하다. 많이 알려진 크리에이터로서 더욱 조심했어야 한다”, “사업을 할 때 당연히 제대로 파악하고 검토했어야 한다”, “안타깝지만 죄를 저질렀고 벌 받으시고 반성하시길”, “법을 어겼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허위광고 강력히 처벌해야한다. 피해가 많다”등의 반응으로 구형에 공감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밴쯔 뿐만 아니라 과대 광고가 널렸다. 왜 밴쯔만 6개월 구형인 지 모르겠다”, “엄격한 처벌인 듯”, “그럼 이참에 다 과대광고 처벌합시다”, “밴쯔가 유명하니 유명세를 치르는 것", "그럴 의도 아니었고 잘 몰랐는데 판결이 과하다”,"최종 판결이 아니니 좀 더 지켜보자. 아
한편 밴쯔는 구독자가 320만명에 이르는 먹방계 스타 유튜버다. JTBC '랜선라이프' 등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중적 인기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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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밴쯔 SNS[ⓒ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