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28)가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의 상해 혐의 관련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날선 대립이 이어졌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부장판사 오덕식)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협박 및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범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고 구하라를 비롯한 증인 세 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최종범은 공판 시간이 임박해 블랙 슈트를 입고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구하라가 증언으로 오늘 출석하는데 심경이 어떠냐'고 묻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재판장으로 들어섰다.
구하라는 증인 보호를 신청, 자신을 기다리던 취재진을 피해 법원의 철통 보안 속 비밀리에 증인 출두했다. 재판부는 구하라의 비공개 요청을 받아들여, 비공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3시 45분께 시작된 증인신문은 5시 50분께 마무리됐다.
증인신문이 끝난 뒤 최종범은 "영상 촬영 등은 모두 구하라의 동의를 받고 한 것"이라며 "옷을 입고 있었고 나체였던 건 나"라고 말했다. 이어 "유포 목적은 없었다"고 거듭 법정에서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하라 측은 "최종범의 성관계 동영상 묘사는 엄연한 2차 가해"라면서 "해당 영상이 성관계 동영상임이 너무 명확하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사건의 핵심은 협박'임을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영상을 확인하고 오는 25일 변론을 종결 하기로 결정했다.
최종범은 지난해 9월 13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구하라의 자택에서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구하라에 상해를 입히고 구하라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지난 1월 말 최종범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 불구속 기소했으며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구하라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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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검찰은 2차 공판에 구하라와 구하라의 동거인, 연예계 관계자 지인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공판을 4일 앞둔 5월 26일 구하라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병원에 이송돼며 구하라의 증인 출석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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