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하라 측이 최종범 태도에 대해 분개했다. 사진=MK스포츠 천정환 기자(최종범) |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부장판사 오덕식)에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최종범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구하라 측 법률대리인은 최종범에 대해 “피고인(최종범)은 이미 지난 2018년 9월 13일 성관계 동영상을 보낸 후 ‘연예인 생활을 못하게 하겠다’ ‘제보하겠다’고 말했다. 또 실제로 디스패치에 두 차례에 걸쳐 메일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구하라)는 지금 성관계 동영상이 혹시라도 유포되어 대중이 볼 수도 있는 두려움에 빠졌다”며 “그럼에도 피해자가 자리했던 건 연예인이 아닌 여성으로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해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며 사는 게 떳떳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구하라 측은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으며 명예회복을 운운하고 있다. 성관계 동영상은 전자 파일인데 그걸 ‘돌려 준다’고 말한다”며 협박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공판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계없는 성관계 동영상 내용을 언급하며 2차 가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언제 영상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지옥같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샵을 개
한편 이날 검찰은 “사소한 동기로 인한 범행으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는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종범의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9일 진행된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