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성 법률자문 사진=DB(빅뱅 대성) |
30일 국민일보는 대성이 법률자문을 구할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A씨와 인터뷰를 보도했다.
A씨에 따르면 대성은 2017년 9월 20일 건물 내 불법 유흥주점 운영이 발각될 시 건물주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등을 문의하기 위해 로펌에 방문했다. 대성은 이 자리에 부동산 관계자와 은행 지점장도 대동해 상담을 받았다.
A씨는 “(대성이) 당시 성매매 알선 방조죄 등에 대해 물어봤다”며 “대성은 불법 유흥주점이 자신이 매입할 건물의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까지 파악하고 있었고, 불법으로 운영되는 가게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성은 건물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점주를 내보낼 수는 없는지를 묻기도 했다. 당시 변호인단은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점주를 내보낼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으며, 자문서 역시 보수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성은 법률자문 2개월 후인 1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해당 건물을 310억여 원에 매입했다.
앞서 대성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이 불법 유흥업소와 성매매 알선 등으
그러나 대성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건물을 매입했다는 증언의 등장으로 논란은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김노을 기자 sunset@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