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 41)이 성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12일 로타의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로타에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로타는 지난 2013년 6월 서울 한 모텔에서 여성 모델 A씨(27)을 촬영하는 도중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로타 측은 "A씨가 거부 의사를 보이자마자 신체 접촉을 중단했고, 욕설이나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은 점도 입증된 만큼 강제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암묵적, 묵시적 동의 하에 이뤄진 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나이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정식 항의하거나 사과를 요구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추행을 당하기 전과 후의 사정이나 추행 방법,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사진작가 로타는 '오
ksy70111@mkinternet.com
사진| 로타 SNS[ⓒ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