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최종훈의 두 번째 공판이 열린다.
오늘(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16일 진행된 1차 공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성관계 유무와 관련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정준영은 합의 하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입장이고, 최종훈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준영 측 변호인은 "불법촬영 관련 혐의는 인정한다. 또 피해자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나 다른 피고인들과 불특정 여성에 대한 준강간 계획한 적 없고 의식불명 항거불능 상태 아니었다"며 합의 하 성관계임을 강조했다.
반면 최종훈 측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최종훈 측 변호인은 "단독 범행 건의 경우, 피해자와 베란다에서 만난 사실은 있지만 강제적으로 껴안고 뽀뽀 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공동 범행 건에 대해서는 "사건 관련해 (피고인간) 공모관계가 없었고, (피해자가)항거불능 상태 아니었다"며 "피고인의 기억에 따르면 성관계 자체도 없었지만 일정 부분, 정준영의 진술과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고 항거불능 상태에 의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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