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제시카가 중국 엔터테인먼트와의 20억원대 소송 관련,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시카 소속사 코리델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공식입장을 통해 중국 매니지먼트 회사 해령신배해윤연예경기유한공사, 귀주신배전매유한공사와의 법적 분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제시카는 2016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중국 내 활발한 활동을 이어 왔으나, 중국매니지먼트사는 사드 사태가 발생한 후 이를 핑계로 중국 내 활동에 대한 대가를 미납하고 수권비와 자문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시카는 이로 인해 대가를 받지도 못하고 중국 내 활동을 이어왔다. 이후 중국 매니지먼트는 코리델에 사드 사태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을 원했고, 코리델도 원만한 해결을 원하여 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라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중국매니지먼트사는 코리델의 최소한의 요청마저도 거부했다. 이에 코리델은 2016년 10월 중국매니지먼트사에 대하여 양도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다만 이후라도 연체된 대가를 지급하며 양도계약을 이어갈 의사를 표시했다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의사가 있었다"며 "그런데 중국 매니지먼트는 당시 어떠한 반박이나 답변을 하지 않고 2017년도에 갑자기 양도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거액의 위약금, 수익분배금, 수권비, 자문비 등을 반환하라는 중재 신청을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소속사 측은 "중국매니지먼트사가 제시카 측의 귀책사유 논리를 만들기 위해 중국 영토 활동이라고 전혀 볼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 말도 안되는 주장을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진 재판 패소 판결에 대해서는 "“중국 매니지먼트사는 국내 집행을 위해 제시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집행 신청을 했다. 제시카가 어떠한 잘못이 없다는 점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집행승인신청에까지 이른 것에 매우 당혹스러운 마음"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위 중재판정승인 및 집행신청 절차에서 제시카가 중재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사실 등 중재 판정의 부당성을 점을 적극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1, 2심에서 패소한 상황이며, 한국의 사법 절차의 공정성에 의지하면서 정의와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 믿으며 대법원에서 3심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제시카는 앞서 중국의 매니지먼트 귀주신배전매유한공사(이하 귀주신배)와 해령신배해윤연예경기유한공사(이하 해령신배)에게 독점수권비, 위약금, 미분배 수익금 등을 지급하라는 중국 북경중재위원회 중재판정부의 중재신청이 부당하다며 국내에서 진행한 1심, 2심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귀주신배와 해령신배는 제시카가 소속된 코리들 캐피탈 매니지먼트 에이치케이 리미티드와 2016년 연예중개대리권 양도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2019년 2월까지 중국 내 제시카에 대한 독점적 연예중개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태. 하지만 귀주신배와 해령신배는 북경중재위원회 중재판정부에 제시카 측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미 지급한 독점수권비와 자문비 반환금, 위약금, 미분배 수익금 등의 지급하라는 중재신청을 냈고, 중재판정부는 두 회사의 손을 들어주며 제시카에게 총 2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제시카 측 입장 전문.
제시카의 소속사인 코리델 엔터테인먼트(이하 ‘코리델’)는 제시카의 중국 내 연예활동을 위하여 해령신배해윤연예경기유한공사, 귀주신배전매유한공사(이하 ‘중국매니지먼트사’)와 중국 내 제시카의 연예활동 대리권을 독점적으로 양도하는 연예중개대리권 양도계약(이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중국매니지먼트사는 양도계약에 따라 코리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수권비 및 자문비와 제시카의 중국 내 연예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시카는 2016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Newstyle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등 중국 내 활발한 활동을 이어 왔으나, 중국매니지먼트사는 THAAD 사태가 발생한 후 이를 핑계로 제시카의 수많은 중국 내 활동에 대한 대가를 일체 미납하고 2016년 7월경부터 양도계약에 따른 수권비와 자문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시카는 이로 인해 대가를 받지도 못한 채 중국 내 연예 활동을 이어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 중국매니지먼트는 코리델에게 THAAD 사태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을 원하였고, 코리델도 중국매니지먼트사의 여러 신뢰 훼손 행위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해결을 원하여 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다만 코리델은 중국매니지먼트사에게 원만한 조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제시카가 진행한 과거의 활동에 관해 현재까지 연체된 대가는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매니지먼트사는 코리델의 이와 같은 최소한의 요청마저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코리델은 할 수 없이 2016년 10월 중국매니지먼트사에 대하여 양도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된 것입니다. 코리델은 위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매니지먼트사가 이후라도 연체된 대가를 지급하며 양도계약을 이어갈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충분히 합의하여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매니지먼트사는 코리델의 당시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하여 당시 어떠한 반박이나 답변을 전혀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가 갑자기 2017년도에 이르러 코리델의 양도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액의 위약금, 수익분배금, 수권비, 자문비 등을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중재 신청을 하였으며, 코리델이 먼저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부당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매니지먼트사는 제시카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NBA 경기에 참석하여 수많은 기자들 중에서 중국 출신 기자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던 사실을 가지고 이를 중국 영토 내 활동을 한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였고, 이로 인해 자신들의 독점적 대리권을 침해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당시 중국의 영토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미국의 영토에서 미국 스포츠 경기에 참가한 것으로 당시 인터뷰로 어떠한 대가나 수익을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국매니지먼트사는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제시카 측의 귀책사유 논리를 만들기 위하여 제시카의 중국 영토의 활동이라고 전혀 볼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중국매니지먼트사는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던 당시에는 해당 사실을 전혀 문제 삼은 바 없었으며, 당시 인터뷰는 수익을 얻는 연예 활동도 아니었기 때문에 중국매니지먼트사가 문제 삼을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중국매니지먼트사는 제시카의 위 경기 참석 및 인터뷰에 반대할 만한 사유나 어떠한 반박 자료도 없는 상황이므로, 중국매니지먼트사의 주장은 오로지 양도계약 종료 사유를 코리델 측의 탓으로 돌리기 위하여 급조한 것에 지나지 않음이 명백하였습니다.
한편 양도계약을 통해 코리델은 중국매니지먼트사와 법적 분쟁을 중재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는데, 코리델 소속 연예인인 제시카는 중재 합의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제시카를 당사자로 포함하여 중재가 진행되는 등 절차적으로도 부당한 점이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재 절차는 소송 절차와 달리 상세하고 치밀한 법률적 심리를 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중국 소재 북경중재위원회에서 진행되는 한계상 중재 절차에서 증거 부족으로 코리델의 정당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중재위원회는 오히려 중국회사인 중국매니지먼트사 측 주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코리델은 위약금, 수익분배금, 수권비, 자문비 등을 중국매니지먼트사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부당한 중재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북경중재위원회의의 중재 판정은 명백한 증거와 정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론에 이른 것으로, 양도계약에 관한 주요 쟁점이 매우 편향적으로 판단된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외국에서 중재판정을 받은 경우 이를 가지고 국내에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중국매니지먼트사는 위 중국에서의 중재판정을 가지고 중재 합의를 한 당사자도 아닌 소속 연예인 제시카를 직접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집행신청을 하였습니다. 코리델과 제시카는 중재위원회의 잘못된 중재판정으로 인하여 한국에서의 중재판정 및 집행절차에까지 이른 점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그간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있었던 일련의 상황과 증거자료에 비추어 보면 코리델 측이나 제시카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다는 점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중재 판정의 결과에 이른 점과 이에 더 나아가 중국매니지먼트사가 중재 판정에 따른 한국에서의 집행승인신청에까지 이른 것에 대하여 매우 당혹스러운 마음입니다.
과거 외국의 중재판정에 따른 국내에서의 집행 승인은 소송에서 판결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중재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 단순한 신청 절차를 통한 결정으로도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코리델은 중국매니지먼트사가 신청한 위 절차를 통해 중재 판정의 국내 승인을 막고자 법률적으로 대응을 하였지만 제도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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