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관린 심문기일 사진=DB |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라이관린이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
라이관린은 지난달 18일 큐브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라이관린 측은 “큐브 엔터가 전속계약에 위반하여 한 여러 행위들로 인하여 더 이상 회사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큐브 측과 갈등이 있음을 알렸다.
이에 큐브 측은 “당사와 라이관린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다”라며 라이관린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아울러 “라이관린이 지금의 위치에 이르기까지 당사의 노하우와 네트워크, 전담 지원인력 등을 통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말과 함께 “그에 따른 수익 배분도 충실히 이행하였다”라며 법적대응으로 맞설 것임을 시사해온 바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