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너원 출신 가수 라이관린과 큐브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분쟁 관련 심경을 밝혔다.
2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라이관린이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관련 재판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라이관린이 직접 출석한 가운데, 라이관린 측의 요청으로 재판이 비공개 진행됐다.
약 한 시간 가량의 재판 후, 라이관린은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모든 진실을 향후 변호사를 통해 다 말씀드리겠다”면서 “(팬분들이)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하다. 진실은 변호사 통해 말씀드리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라이관린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의 쟁점에 대해 “양쪽 당사자들이 보도자료 배포해서 서로 다툰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법원의 결정이 안 난 상태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소송 진행이나 결과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라이관린의 향후 한국 활동 계획에 대한 질문 변호인은 “한국 활동과 관련해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 하지만 한국 활동을 포기할 생각도 없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라이관린은 지난 7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큐브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라이관린 측은 전속계약 분쟁 이유로 큐브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신뢰 훼손을 들었다. 라이관린 측은 큐브가 지난해 1월경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 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하고 돈을 지급받았으나, 이 사실을 듣지도 못했고 동의한 바도 없다고 주
이러한 라이관린 측의 입장과 관련 큐브 측은 “당사와 라이관린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당사는 라이관린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다”면서 “라이관린의 성공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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