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 받은 배우 손승원이 상고를 포기했다.
손승원은 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받은 뒤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상고장을 내지 않아 1년 6개월의 징역이 확정됐다.
또한 손승원은 이에 따라 사실상 현역 면제를 받게 됐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은 사람은 5급 전시근로역 대상자로 판단된다. 5급 전시근로역은 병역을 하지 않고 전시에만 군에 편성된다.
앞서 손승원은 2018년 12월 26일 새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아버지 소유의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총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손승원은 사고 발생 전 이미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 그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충격을 안겼다.
뿐만 아니라 손승원은 사고 이후에도 뮤지컬 출연을 강행, 비난 소게서 결국 뮤지컬 공연을 취소하고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도 안게 됐다.
법원은 그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신청을 기각, 손승원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손승원은 "군복무로 반성하겠다"며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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