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28)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누리꾼들이 비판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29일 최종범의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보고 최종범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종범은 지난해 9월 13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구하라의 자택에서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구하라에 상해를 입히고 구하라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에 검찰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협박 혐의로 최종범을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는 피해자가 연예인이냐를 떠나 누구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난 재판부는 검찰과는 조금 다른 판단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종범이 구하라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과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한 것, 소속사 대표와 연예계 지인 등을 불러 자신 앞에 무릎을 꿇게 요구한 것 등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의 양형 과정에서 불리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종범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종범이 여행지에서 구하라 몰래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에 대해 구하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구하라가 제지하지 않아 몰래 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하며 "(최종범의) 휴대전화로 찍은 (관련) 동영상도 있으며 피해자(구하라)는 이를 바로 삭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피해자가 2차 피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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