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상표권 분쟁에 휘말린 가수 장우혁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영림)는 오늘(5일) 오전 장우혁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상표권 침해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H.O.T.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은 지난해 10월 개최된 H.O.T. 단독콘서트와 관련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상표권 사용에 대한 로열티 지불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김 전 대표가 콘서트를 앞두고 공연 기획사인 솔트이노베이션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며 H.O.T. 상표권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을 요구한 것.
이후 솔트이노베이션과 김씨는 상표 사용료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공연 포스터 등에 H.O.T.라는 이름 대신 풀네임인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High-five Of Teenagers)’를 사용했다.
그러나 김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장우혁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와 함께 장우혁과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김 전 대표는 콘서트
검찰은 이날 장우혁을 상대로 상표권 위반 혐의와 관련된 내용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오후에는 김 전 대표와의 대질신문도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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