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홍진영과 소속사 뮤직K엔터테인먼트(이하 뮤직K)의 법적 분쟁이 원만하게 종결됐다.
스포츠조선은 19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홍진영과 뮤직K는 최근 법적 분쟁 대신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 측이 원만하게 합의를 하게되자 홍진영이 이날 오후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취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양측의 갈등은 홍진영이 지난달 SNS를 통해 뮤직K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홍진영은 자신도 모르는 광고주와의 이면 계약,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매달 수수료 명목으로 돈이 빠져나간 정황, 원치 않는 공동사업계약 체결 강행, 행사 및 광고 수익 정산 다소 누락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뮤직K측은 "전속계약 갱신 때마다 수익분배율을 높여줬고 그 외 계약 사항들도 원하는 조건에 맞춰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진영과 뮤직K 측은 오
홍진영은 최근 자신이 대표로 등록돼 있는 쇼핑몰 회사 '오뜨리버'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는 등 사실상 독자 행보를 걷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sy70111@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