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케 하는 자막 사용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SBS 예능 ‘런닝맨’에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출연자가 사레들린 듯 기침을 하자 ‘1번을 탁 찍으니 엌 사레 들림’이라는 자막을 넣어 방송한 SBS ‘런닝맨’(2019년 6월 2일 방송분)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는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케 하는 표현을 웃음의 소재로 사용하는 것은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출연자의 욕설을 일부 묵음처리하고 자막과 음향을 더해 방송한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연합뉴스TV ‘우리돼지 한돈 캠페인’에 대해서도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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