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를 향해 악성 댓글을 작성하고 루머를 유포한 네티즌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5일 네티즌 A씨와 B씨를 각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송혜교가 송중기와 이혼 절차를 밟는 뉴스가 보도된 지난 6월 “중국의 거물 스폰서가 결정적인 이혼 사유”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이에 허위사실 공표로 송혜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비슷한 시기 송혜교 부부의 파경을 보도한 인터넷 기사에 “남자 잡아먹는 귀신” “아름답기는 XXX 같은데…” 등의 모욕적인 댓글을 달아 송혜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송혜교 측은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과 루머를 올린 인터넷 아이디 15개를 특정해 지난 7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13개의 아이디는 해당 사이트에서 탈퇴, 추적되지 않았
한편, 송혜교는 이혼 소식을 전한지 4개월 만에 첫 국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에비뉴엘에서 열리는 한 주얼리 브랜드 포토콜 행사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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