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탄소년단 콘서트장 주변 위조상품 판매현장 사례(2018년) 특허청 제공. |
특허청이 방탄소년단(BTS) 관련 위조상품 유통을 관리한다. 상표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고자 대대적인 정화 작업에 들어간다.
온·오프라인에 방탄소년단 관련 위조상품을 상습적으로 대량 공급·유통하는 업자에 대해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먼저, 오는 26, 27, 29일 서울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 콘서트 현장에서는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현장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 공식 채널을 통해 위조상품의 구매를 자제하고, 공연 당일 특허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한다는 내용을 일반 소비자 및 방탄소년단 팬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이에 앞서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30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받은 제보를 바탕으로 방탄소년단 관련 위조상품을 온·오프라인 채널에 유통시킨 도매업체 4개사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다.
이들 업체는 노트·달력·필통·수첩 등 문구류, 티셔츠·모자·마스크 등 의류에서부터 우산·지갑·방석 등 잡화, 열쇠고리·팔찌 등 액세서리까지 광범위한 물품에 방탄소년단 상표를 부착해 정품인 것처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방탄소년단을 포함한 K-POP 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역시 “아티스트의 초상, 상표권 등의 관리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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