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배우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본명 윤애영, 32)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헤럴드경제는 30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이 29일 발부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이 28일 다시 신청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윤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씨가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며, 한 차례 검찰에서 반려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 매체에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 되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윤지오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한국 사법 당국과 캐나다 당국간 협의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캐나다 사법당국과 형사사법공조를 통한 범죄인 인도와 더불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한 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 윤지오의 신병을 확보할 여러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윤지오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지난 4월 김수민 작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지오를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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