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 선고 사진=유승준 SNS |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한창훈)는 오는 15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선고한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금지당했다.
이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하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했다. 이 사건이 다시 언급됐고, 그의 복귀 소식이 전해지자 비판 섞인 목소리가 거세졌다. 국방부 및 1, 2심 역시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다.
유승준은 앞서 SBS ‘본격연예 한밤’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가서 영리활동을 할 계획은 전혀 없다. 한국땅을 밟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계획이 있겠냐"며 "F-4 비자는 변호사 분이 추천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진 유승준, 그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