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도끼가 물품 대금 미납으로 고소당했다.
15일 디스패치는 도끼가 미국 소재 주얼리 업체로부터 지난달 30일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도끼가 보석 및 시계 대금으로 갚아야 할 미수금이 4천만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끼를 고소한 업체 A사는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끼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A사는 지난해 도끼가 외상으로 총 2억4700만원어치 반지, 팔찌, 목걸이, 시계 등을 가져갔으나 대금 납입을 차일피일 미루다 독촉 끝에 5차례에 걸쳐 2억 여 원을 갚았다고 주장했다. 남은 대금이 약 4천만원 가량이지만 8월부터 도끼가 연락을 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도끼는 입금 계획을 묻는 A사의 문
이와 관련해 도끼 소속사 일리네어레코드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도끼는 최근 고소득자 상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