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미지급 출연료를 찾아갈 수 있게 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2일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SKM인베스트먼트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KBS·SBS·MBC가 법원에 공탁한 금액의 청구권이 유재석·김용만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KBS, MBC, SBS 등 방송 3사는 2010년 스톰이 도산하자 유재석의 출연료 6억907만원과 김용만의 출연료 9678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스톰이 회사 상황이 어려워져 2010년에 출연료 채권을 가압류당했기 때문이다. 스톰의 여러 채권자가 각자 권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공탁금을 두고 스톰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지만, 공탁금에 권리가 있는 다른 채권자 전부를 상대로 한 확정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하자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자신들에 있다'는 내용의 확인소송을 냈다.
1·2심은 "스톰과 유씨 등이 맺은 계약 내용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온 사건에서 재판부가 유재석과 김용만의 손을 들어주며 이들은 미지급된 출연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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