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 성폭행 정준영, 최종훈 실형 선고 사진=MK스포츠 천정환, 옥영화 기자 |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과 최종훈의 선고가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 징역 6년과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준영에 대해 징역 6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최종훈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이 구형했다. 정준영은 징역 1년이 감축됐다.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은 지난
정준영과 최종훈이 해당 혐의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