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 성폭행 실형 받은 정준영 최종훈 오열 사진=MK스포츠 천정환, 옥영화 기자 |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과 최종훈의 선고가 진행됐다.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 징역 6년과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두 사람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5년이 내려졌다.
또 함께 재판을 받았던 걸그룹 멤버 친오빠 권씨는 징역 4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씨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씨는 징역 5년에 처해졌다. 더불어 김씨와 권씨에 대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이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정준영과 최종훈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결심 공판 때와 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를 받게 된 정준영과 최종훈은 낙담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최종훈은 수많은 취재진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오열했고, 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법정을 나섰다. 정준영 역시 눈물이 맺힌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그런가 하면 최종훈은 지난 2016년 2월 음주운전 단속 적발 당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