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가 미성년 출연자에 대한 폭행 및 성희롱 욕설 논란이 인 EBS '보니하니' 영상을 심의한다.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따르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안건을 만들어 통신심의소위원회 5인 위원들에게 안건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이 콘텐츠가 EBS 공식 유튜브에서는 삭제됐지만 다른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심의 대상 내용은 ▲소리는 났지만 때리는 장면이 확인이 되지 않은 화면, ▲"너는 리스테린으로 소독한, 그리고 독한" 이라고 하는 화면, ▲목을 거세게 잡아 조르는 화면, ▲물병을 눌러 짜서 눈에 물을 뿌리는 화면 등 4가지 유형이다.
이 게시물에 대해 방심위 통신소위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국내 서버에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하고 해외 서버의 경우 접속 차단 조치를 하게 된다.
하지만 영상 제작사인 EBS에 대해선 심의나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 방심위 측은 "논란의 장면은 '유튜브'를 통해 방송돼 '통신 심의'를 하게 되는데 EBS는 이미 이 내용을 삭제해 심의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EBS가 최영수, 박동근의 출연 정지를 알리는 소극적 대응에 그치자 비판이 커졌다. 12일 EBS는 결국 '보니하니' 제작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 이날 EBS는 김명중 사장 이름의 사과문을 통해 "시청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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