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건모가 성폭행, 폭행 의혹을 받는 가운데 한 변호사가 사살로 인정될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김건모의 성폭행,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했다.
이날 한 변호사는 김건모의 폭행 의혹에 대해 "2007년 폭행 사건은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폭행 사건이 사실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성폭행이 사실이 아닐 경우 반대로 고소인 측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건모는 최근 피아니스트 장지연과의 열애 및 혼인신고 사실을 알려 화제가 됐다. 두 사람은 혼인 신고를 마쳤으며 당초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결혼식은 내년 5월로 연기됐다.
김건모 관련 의혹은 지난 6일 강용석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김건모가 2016년 단골이던 한 유흥업소의 여직원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주장 여성의 법률대리인으로 지난 9일 김건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김건모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으나 지난 10일 김건모로부터 폭행 및 협박을 받았다는 또 다른 피해자의 증언이 공
김건모 측은 13일 오전 공식입장을 내고 “금일(1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김모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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