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2NE1 출신 공민지가 소속사 더뮤직웍스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판결에 불복, 항고장을 제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민지는 지난 9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9월 공민지가 더뮤직웍스를 상대로 냈던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공민지는 자신의 SNS를 통해 “소속사와 짧지 않은 법적 공방을 새로 시작해야 할 것 같다”면서 법적다툼을 이어갈 것을 예고한 바 있다.
당시 공민지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계약 당시 소속사는 저에게 연 4회 이상의 앨범을 약속하며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4년간 앨범은 1개뿐이고, 활동도 거의 지원해주지 않았다. 수익금은 1원도 배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재판부의 기각 판결로 공민지와 더뮤직웍스의 전속계약 관계는 유지된다
한편 공민지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내년 1월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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