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SNS에 '종북 자치단체장' 발언을 했던 고(故)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전 대한애국당 사무총장)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2일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미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씨는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미홍은 지난 2013년 1월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자아낸 바 있다. 이에 김 전 구청장은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사회적 평가를 크게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
정미홍은 지난해 7월 사망했다. 이에 배상판결은 정미홍의 상속인에게 배상판결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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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정미홍 SNS[ⓒ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