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배우 한혜진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 계약 불이행으로 2억 원 배상 판결을 받고 맞대응에 나설 것임을 공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김선희 부장판사)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혜진과 SM C&C(SM컬처앤콘텐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혜진만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 한혜진과 홍보대사 활동을 위한 계약(대행사 SM C&C)을 체결했다. 계약 조건은 1년간 모델료 2억 5000만 원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광고 촬영 및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혜진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면, 모델료의 두 배를 배상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양해하고, 모델료 반환 등에 상호 협의하기로 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대행사인 SM C&C를 통해 한혜진에게 추석 무렵 청계천에서 열리는 한우직거래장터 및 한우데이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한혜진은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동하는 축구선수인 남편 기성용 이사를 이유로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SM C&C는 한혜진 측에 계약 내용을 알리면서 참석을 요청했지만, 한혜진은 불참했다.
이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한혜진, SM C&C와 각각 맺은 계약을 해지하고, 양측을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총 5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법원은 한혜진가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다만, SM C&C 경우, 계약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한혜진이 참석해야 할 3회 행사 중 2018년도 한우데이 행사가 포함되어 있고 이 행사 참석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라며 “한혜진이 ‘한우데이’ 행사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석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한혜진은 계약 당시부터 2018년 11월1일 무렵 한우데이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행사 5개월 전부터 참석을 요구받았다”며 “유명 연예인으로서 일정을 관리하는 소속사가 있는데도 해외에서 가족 이사를 이유로 행사에 불참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혜진이 계약상 한우데이를 제외한 2회의 행사에는 참석했고, TV·라디오 광고 촬영과 방송에는 차질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위약금을 5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감액했다.
또한, SM C&C에 대해서는 “한혜진에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계약상에는 의무불이행시 손해배상 책임은 한혜진이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한혜진 측은 반발했다. 소속사 지킴 엔터테인먼트는 23일 오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먼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 C&C간의 약속인 바,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름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 제기가 되었던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단순, 3회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 또한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음을 알린다. 보도된 잔여 1회 불참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왔으나 이를 당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는 바임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혜진 측은 “항소를 준비 중이며 변호사를 통해 제출 기한을 조율 중이다. 당사는 이번 일로 인해 소속 배우가 전면에서 악의적인 댓글과 부정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에 안타
한혜진 측이 법정 대응을 시사하며 '한우 홍보대사' 계약 위반 논란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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