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최영수(36)가 '보니하니'에서 버스터즈 멤버 채연(16)을 때리는 듯한 장면으로 논란을 부른데 대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6일 경향신문은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최영수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익명의 변호사로 알려졌다"며 "이 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된 상태다. 최영수는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71조(벌칙), 형법 제260조(폭행) 위반 혐의를 받는다"고 단독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10일 EBS 어린이 프로그램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유튜브 계정에 게시된 라이브 영상에는 이 프로그램에 ‘당당맨’으로 출연 중이던 최영수가 ‘하니’로 출연 중이던 걸그룹 버스터즈 채연(당시 15)의 팔을 주먹으로 때리는 듯한 장면이 나와 논란을 불렀다.
영상에서 채연이 자리를 뜨려 하는 최영수의 팔을 붙잡자 최영수는 채연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더니 몸을 돌려 채연의 팔 쪽으로 힘껏 주먹을 휘둘렀다. 이후 상황은 카메라 앞에 선 다른 출연자에 가려 보이지 않지만, ‘퍽’하는 소리가 들린 후 채연이 자신의 팔을 만지며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다.
시청자들은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성인 남성이 청소년 여성을 상대로 위협을 가한데 대해 '보니하니' 제작진과 EBS를 비파했고, 다음날 EBS는 사장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어 '보니하니' 제작을 잠정 중단했다. 오는 20일 '보니하니'가 방송 재개되는 가운데 EBS 측은 “채연을 비롯해 ‘보니’ 역의 의웅 등 두 MC의 출연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폭행 논란에 대해 최영수는 한 인터뷰에서 "채연을
이 논란으로 '보니하니'에서 하차, EBS 출연 정지 통보를 받은 최영수는 ‘아프리카TV’ BJ로 활동을 재개했다.
sje@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