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가 제3자의 펭수 상표권 출원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BS 관계자는 지난 6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최근 다시 주목 받고 있는 펭수 상표권 제3자 출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께 펭수에 대한 상표권 출원을 했다. 명칭 등에 대해서는 11월에 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불거진 펭수의 상표권 문제는 지난해 12월 25일 특허청이 올린 영상이 화제를 모으며 다시 주목받았다. 특허청은 "펭수, 보겸 상표권 논란, 특허청에서 말씀드립니다. (feat.백종원 대표의 깜짝 인터뷰)"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제 3자가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출원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취득을 할 경우 향후에 자인언트 펭TV에 연락해 경고장을 보낼 수도 있고 사용료를 내라고 할 수도 있다. 또 상표권을 이용해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표법에 따라 제 3자가 획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한 뒤 "법적 구제방안은 있지만 먼저 상표를 출원하게 되면 상표권을 가지는 선출원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자기 상표를 빼앗기는 경우가 있다"고 상표 출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펭수는 남극에서 스타 크리에이터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바다를 헤엄쳐 온 EBS 연습생으로 지난해 유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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