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IX 리얼리티 공동 제작사 손배소 제기 사진=MK스포츠 천정환 기자 |
라라미디어는 7일 오후 “당사는 지난해 3월 C9엔터테인먼트와 CIX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공동 제작에 관한 계약을 진행했다. 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라라미디어는 프로그램의 기획과 제작을, C9엔터테인먼트는 출연 및 제작 프로세스를 보조하는 의무를 가진다. 특히 두 회사는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 프로그램 촬영을 진행하는 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 4월부터 구성안 전달 및 촬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C9엔터테인먼트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프로그램 촬영 방식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고, 촬영에 협조하지 않는 등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사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C9엔터테인먼트는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C9엔터테인먼트는 라라미디어를 배제한 채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영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C9엔터테인먼트는 이 과정에서 모니터용으로 제공받은 영상들을 라라미디어와 상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수차례 설명을 요구했으나, C9엔터테인먼트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제작사는 “C9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저작권을 무단 침해해 라라미디어가 입게 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또한 라라미디어가 가지는 저작인접권 무단 침해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 라라미디어와 사이에 적법하게 체결된 공동제작 계약을 무시한 채 저작권을 무단 침해해 일방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라라미디어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라라미디어입니다.
지난 밤 보도된 C9엔터테인먼트와의 소송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본사는 2019년 3월 C9엔터테인먼트와 CIX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공동 제작에 관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라라미디어는 프로그램의 기획과 제작을, C9엔터테인먼트는 출연 및 제작 프로세스를 보조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특히 두 회사는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이후 라라미디어는 직접 프로그램 촬영을 진행하는 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 4월부터 구성안 전달 및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C9엔터테인먼트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프로그램 촬영 방식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고, 촬영에 협조하지 않는 등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라라미디어는 양사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C9엔터테인먼트는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C9엔터테인먼트는 라라미디어를 배제한 채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영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C9엔터테인먼트는 이 과정에서 모니터용으로 제공받은 영상들을 라라미디어와 상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라라미디어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수차례 설명을 요구했으나, C9엔터테인먼트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에 라라미디어는 C9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저작권을 무단 침해해 라라미디어가 입게 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또한 라라미디어가 가지는 저작인접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라라미디어 드림.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