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하예 소속사 더하기미디어의 홍보 대행사로 알려진 앤스타컴퍼니 측이 음원 사재기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앤스타컴퍼니 측은 8일 공식 자료를 통해 이날 공개된 사재기 의혹 영상과 관련 “(해당) 영상은 누구나 쉽게 접하고 공공연하게 팬덤이나 총공스트리밍 작업에 활용되고 있는 '앱플레이어'로 스트리밍 시연 장면이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원본에는 당시에 수많은 가수들로 테스트하는 시연 장면이 있었으나, 해당 영상만 유포가 되어 음해가 되는 부분은 심이 유감스럽다. 해당영상은 (오해와 억측을 막기 위해 비공개를 조건으로) 직접 촬영했고, 몇몇 사람에게 공유했던 부분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상의 내용 60개의 '녹스앱플레이어'로 스트리밍을 테스트 시연을 해본 것이며, 이 방법으로는 멜론 플랫폼을 이용시(2~3일)안에 이용정지(다중접속 및 의심IP)로 이용 및 유지가 불가능한 점을 알려드린다”면서 “해당 화면에 보이는 방식으로 실제로 접근할 시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되어 해당 방법은 ‘바위에 계란 던지기’보다 무모한 행위라고 판단 내렸다”라고 말했다.
앤스타컴퍼니 측은 “해당 영상의 방법과 목적자체를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화면에 나오는 가수와 저의 시연영상은 전혀 관계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관지어 '사재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억측생산의 경우, 의도적인 명예훼손으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이날 오후 정민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하예 소속사 더하기미디어의 홍보 대행사 앤스타컴퍼니가 음원 사재기를 시도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는 지난해 5월 25일 앤스타컴퍼니 관계자가 컴퓨터 화면 2대로 송하예의 노래 '니 소식'을 연속으로 재생하는 장면이 담겼다.
김근태 대변인은 “블락비 박경이 몇몇 뮤지션의 실명을 거론하며 음원 사재기를 하지 말라고 하자 거론된 뮤지션이 박경을 고소했다. 하지만 그 중 송하예의 음원 사재기 정황이 발견됐다”면서 더하기미디어와 앤스타컴퍼니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더하기미디어 측은 “정민당에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아티스트에 대해 언급한 것에 있어 현재 법적인 검토 중에 있으며, 당사는 변호사 선임 이후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며 “또한 정민당에서 공개한 영상 및 캡처 이미지를 촬영했다는 앤스타컴퍼니 측과도 사재기에 관련돼 어떠한 업무도 진행한 것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앤스타컴퍼니 공식입장 전문>
2020년 1월3일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계정으로 '우회전TV'가 급조로 개설이 되었으며, 무단으로 영상을 게재가 되어 정식으로 삭제 요청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우회전TV'에 달린 댓글 또한 1월3일 만들어진 계정들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우회전TV'측에서 1월3일과 1월4일에 관련 영상을 올렸을때, 댓글로 공식적으로 해명을 하였으며 당시 전후내용을 모두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배포하고 악의적으로 커뮤니티에 공유하는등 악질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우회전TV'측에서 15일 오전 3:37분경 이메일을 보내왔으며, 정의구현을 목적이라면 연락처나 이름등이 기재가 되어야 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장난식으로 메일와서, 관련해서 메일을 '구글링'을 통해 어떤 '모 기자'의 이메일임을 확인하였고, 해당 '모기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확인을 해보니, 해당 이메일은 사용안하지 오래되었다고 '해킹'되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와 주고받은 모기자의 이메일 해킹여부나 유투브채널 해킹여부등 모든것이 짜여진 각본이라고 판단 됩니다. 이는 음해와 공작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슈와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누군가를 음해하기 위한 목적은 충분히 도의적인 책임이 따른다는것을 아셔야 할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에 대한내용]
관련 영상은, 누구나 쉽게 접하고 공공연하게 팬덤이나 총공스트리밍 작업에 활용되고 있는 '앱플레이어'로 스트리밍 시연 장면이였습니다.
원본에는 당시에 수많은 가수들로 테스트하는 시연 장면이 있었으나, 해당 영상만 유포가 되어 음해가 되는 부분은 심이 유감스럽습니다. 해당영상은 제가 직접 촬영하여고, 몇몇사람에게 공유했던 부분이였습니다.(물론 오해와 억측생산을 막기위해 비공개를 조건으로요)
만약, 제가 저 화면과 같이 똑같은 화면으로, 현재 유명가수들것을 찍어서 올리면? 그가수들 모두다 사재기를 한것으로 되는 겁니까??
영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60개의 '녹스앱플레이어'로 스트리밍을 테스트 시연을 해본것이며, 이 방법으로는 멜론 플랫폼을 이용시(2~3일)안에 이용정지(다중접속 및 의심IP)로 이용 및 유지가 불가능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방법에 동원된 아이디는 주변사람들 인맥을 하여 것을 동원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화면에 보이는 방식으로 실제로 접근할시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
또한 해당 영상의 방법과 목적자체를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화면에 나오는 가수와 저의 시연영상은 전혀 관계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관지어 '사재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억측생산의 경우, 의도적인 명예훼손으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