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전(前) 멤버 승리(30, 본명 이승현)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승리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송경호)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승리는 심사 시각보다 약 20여 분 일찍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짧게 자른 머리에 단정한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승리는 출석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내부로 들어갔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승리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된 지 7개월 만이다.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5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성매매와 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이번에 검찰이 승리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해외 투자자에게 29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여성 3명의 나체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이른바 ’단톡방’을 통해 전송한 혐의, 클럽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유리홀딩스의 자금 일부를 직원 변호사비로 쓴 횡령 혐의 및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 등 7가지 혐의가 적시돼 있다.
앞선 혐의에 추가 혐의가 더해진 만큼 구속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날 승리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재판부는 '버닝썬 게이트' 연루자 이문호씨를 비롯해 정준영, 최종훈 등 '단톡방' 멤버들을 구속시킨 인물이라 승리의 구속 여부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승리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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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용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