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가 남편을 청부 살해한 남성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1·2심 모두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14일 송선미와 그의 딸이 곽모(4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곽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곽씨가 송선미와 그의 딸에게 각각 7억8000여만원과 5억3600여만원, 총 13억1000여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곽씨는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사촌지간이자 송선미의 남편인 고모씨와 갈등을 빚던 중 2017년 8월 한 남성을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곽씨는 살해 교사 대가로 20억원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곽씨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강력 부인했으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곽씨는 항소심에서 “살인범이 만든 우발적인 시나리오”라며 조씨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살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씨는 조부 소유 600억 상당의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기
곽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재판의 내용과 경과에 비춰 보면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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