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인기 캐릭터 펭수의 상표권을 취득하기 위해 EBS 보다 앞서 특허청에 상표권을 출원했던 일반인 측이 출원을 취하했다.
일반인 A씨와 B씨의 상표권 출원을 대리했던 서평강 변리사가 소속된 상상특허법률사무소 관계자는 22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EBS측의 요구에 따라 지난 17일 상표권 출원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EBS는 지난해 9월 펭수 이미지 상표등록을 신청한 이후 11월 20일 '펭수'라는 명칭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일반인 A씨와 B씨가 펭수 명칭 상표권을 제출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상상특허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출원을 요청한 일반인 A씨와 익명으로 출원을 요청한 B씨의 의뢰로 대신 출원을 했다"면서 "출원했던 시점에서 펭수에 대해 완전히 인지하지 못했고 단순한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2월께 상표권 출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EBS측과 연락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고 덧붙였다.
일반인 A씨와 B씨가 EBS 혹은 펭수와 관련된 인물이 아님에도 상표권 출원을 요구한 이유가 '권리 행사'를 위한 것이었냐는 질문에는 "의뢰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상표권을 출원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펭수의 상표권 문제는 지난해 12월 25일 특허청이 올린 영상이 화제를 모으며 주목받았다. 특허청은 "제 3자가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출원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표법에 따라 제 3자가 획득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취득을 할 경우 향후에 자인언트 펭TV에 연락해 경고장을 보낼 수도 있고 사용료를 내라고 할 수도 있다. 또 상표권을 이용해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EBS 측은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이 일자 변리사회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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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이언트 펭TV 유튜브 채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