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버닝썬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온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0,본명 이승현)의 입영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병무청은 30일 승리에 대해 “관련 법령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영 통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리는 지난해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병무청에 제출했다. 당시 병무청은 승리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위해 입
승리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고,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병무청은 곧 승리에게 입영 통지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승리가 다른 사유로 입영 연기를 재차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승리를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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