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버닝썬 사건' 1년 만에 불구속 기소됐다. 성매매알선과 상습도박 등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30일 승리에 대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 일본인 투자자들을 위해 마련한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성접대를 하는 등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적으로 수억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환치기’ 등을 통해 도박자금을 조달한 혐의도 적용됐다.
승리는 지난해 ‘버닝썬 파문’에 연루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성매매 알선, 횡령, 마약 유통 등 수많은 의혹에 휩싸이며 구설에 올랐고, 결국 소속 그룹인 빅뱅을 탈퇴하고 연예계에서도 은퇴했다. 하지만 이후 해외 원정 도박 혐의까지 제기되며 끝없이 이슈에 휘말렸다.
혐의에 혐의가 꼬리를 물면서 승리는 당초 지난해 3월로 예정됐던 입영일을 연기하고 십수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병무청은 승리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위해 입영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입영 일자를 연기했다.
승리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고,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병무청은 곧 승리에게 입영 통지를 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30일 승리에 대해
불구속 기소 시점과 입영 통지 사이 시간차가 맣지 않은 만큼 승리는 현역 군인 신분이 된 뒤 재판이 개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이 경우 승리는 향후 군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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