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준호 감독이 과거 영화진흥위원회 관계자들의 횡령 의혹을 제기,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북부지검은 봉준호 감독의 무고 혐의 사건을 지난해 12월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 고소인들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봉 감독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횡령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봉준호 감독은 2016년 12월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위원장 김모씨와 사무국장 박모씨가 업무추진비 등 영진위 예산을 횡
당시 사무국장 박씨는 해임 징계를 받아 영진위에서 해고됐지만 검찰은 이듬해 5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박씨의 횡령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박씨는 자신을 고발한 봉 감독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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