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나비 최정훈 명예훼손 승소 사진=MK스포츠 천정환 기자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누리꾼이 최근 벌금 5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종훈에 대한 비방글을 게재했다. 누리꾼은 “최종훈의 아버지가 회삿돈을 횡령했고,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큰 돈을 들여 출연했다. 또 분당 80평 아파트에 살면서 급하게 근처 원룸을 얻어 ‘나 혼자 산다’를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최종훈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누리꾼을 명예훼손으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최근 법원은 약식명령문을 통해 “피해자(최정훈)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잔나비 소속사 페포니뮤직은 이날 오전 잔나비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초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 이상의 당사 아티스트의 심각한 명예훼손을 막고자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 작성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